어린이집서 넘어진 아기 2억배상 소송…'3300만원 배상' 판결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원아의 손을 씻기다 넘어져 다치게 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8단독(부장판사 송경근)은 최근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가 부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 씨는 2022년 8월 27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 손을 씻겼다. 이 과정에서 원아가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8주의 응급 수술을 받았다.
부모 측은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아의 머리에 상처가 생겼지만 인지능력 저하와 같은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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