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비 20만원 추가 지원
청주 2개월 이상 거주 개인·법인 등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상업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2이륜차 기본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을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의 20%, 배달용은 10%를 추가로 지원했다.
여기에 이번 추가 지원으로 소상공인 등이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20만 원을 별도로 준다.
올해 보급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100대로 청주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현재 상반기 신청은 7대가 이뤄졌고, 7월부터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하반기 물량을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 자격을 청주 거주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고, 법인·단체 구매 한도도 기존 3대에서 20대로 확대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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