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에 퇴직금 은닉 체납자…'배우자 부동산' 강제강매

청주시, 7300만원 세금 회피 건설업자 사해행위 적발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배우자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체납자 A 씨는 건설업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등 73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모두 매각했다. 차량, 예금, 보험도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시는 2021년 가택수색에서 압류 동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재산 추적 과정에서 A 씨의 급여가 압류금지 금액 이내로 신고된 것을 발견했다.

A 씨 소속 회사에 확인한 결과 압류금지 금액 초과분과 퇴직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세금 회피를 위해 급여를 대신 받은 배우자 소유의 청원구 오창읍 한 다세대주택을 압류한 뒤 청주지법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불법행위다.

청주시는 강제경매로 확보한 매각 대금을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고의·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도 할 방침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