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 열려…국힘, 민주당 입법독주 항의 불참
범여권 주도 진행…"특별법 처리" 한목소리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청권의 기대를 모았던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순항이 예상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토위 운영에 반발,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공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순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헌 여부에 대해서도 위헌 신청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받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2004년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논란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출범한 건 이런 이유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합리적 수단은 개헌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라며 "특별법으로 기능을 먼저 축적한 뒤 필요시 개헌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지 교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헌재가 개헌 없는 수도이전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세종 수도이전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토위 운영과 입법 폭주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공식 사과 후에 필요하면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아 여야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뤄놓고 정작 공론의 장에는 불참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면 불참이 아니라 토론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