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주장하며 국유지 마을길 막은 80대 구속 송치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국유지인 마을 길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불법 적치물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경계침범·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A 씨(8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청주시 남이면 한 마을 길에 나뭇가지와 폐타이어, 석면 등 각종 폐기물을 불법 적치해 주민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마을 길이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3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자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청주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두 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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