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267필지 해제…옥천 주민들 '시큰둥' 왜?
군서면·군북면 일대…식당·숙박시설 등 조성 가능
단절토지 등 위주 불만…정계 "재산권 보장 시발점"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이르면 이달 중 충북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가 지난 3월 군서면과 군북면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 해제 대상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과 인접한 단절 토지 201필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 대지' 72필지 등 총 273필지(8만7025㎡)를 포함했다.
이후 지난달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6필지(1030㎡)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유는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시설 부지 2필지, 충북도 시행 소하천재해예방공사 편입 3필지, 사유지 하천 편입 1필지 등이다.
이로써 이르면 이달 중에 군서면·군북면 일대 총 267필지(8만6001㎡)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하나의 토지 안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절반만 활용해야 했던 토지를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해제구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주택 신축과 체류형 쉼터, 숙박시설, 식당 등의 조성이 가능해진다.
옥천군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만 3995㎢에 달한다. 이번 해제 면적은 전체의 약 0.3% 정도다.
하지만 1973년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았던 이 지역 주민들은 해제 조치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주민 편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 위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다.
주택이 밀집한 주요 취락지구 등 중심 생활권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곽모 씨(65·군서면)는 "해제되는 구역 대부분이 관통 대지와 단절토지로, 도로·하천·철도 등에 걸쳐 있는 개발 가치 낮은 곳"이라며 "주거 생활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은 "5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주민 재산권 보장 확대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소멸지역 상황을 반영해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 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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