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알바생 노래방 데려가 강제추행한 업주 징역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식당 아르바이트생 B 씨(20대·여)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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