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급여 상습 체불한 60대 대표 징역형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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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200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 씨의 임금 4000여만 원을 비롯해 4명의 임금 1억 1600여만 원을 당사자와 합의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 B 씨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1억 2700여만 원 등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 8700여만 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1년 근로기간 가운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했을 때 사업자는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