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괴산·진천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받아가세요"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지역화폐로 지급

증평군청 ⓒ 뉴스1

(증평·괴산·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과 괴산군, 진천군은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공익수당 수령 때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신청자의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 중 괴산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사업대상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