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현금 있다" 정보 제공…'진천 3인조 강도' 공범 2명 구속

진천경찰서 2025.12.15 ⓒ 뉴스1 이성기 기자
진천경찰서 2025.12.15 ⓒ 뉴스1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모의한 공범 2명이 구속됐다.

진천경찰서는 1일 A 씨(70)와 B 씨(50대)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 씨 등 3명에게 해당 주택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난 2월 일당과 함께 피해 주택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 씨 등 3명은 지난 3월 9일 해당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