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강물연금 신설'…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될까?

수자원공사, 충주호 수상태양광 가동 추진
지역사회 "전력 생산 지역 우선 혜택 받아야"

수상 태양광 발전(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면서 충주댐 권리 찾기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자원공사와 충주호 수상태양광 가동에 관해 논의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충주댐에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도 정작 지역이 받은 혜택은 없기 때문이다.

충주는 충북에서도 수변지역 과다규제로 무려 40년간 피해를 본 대표 지역이다. 2020년 충북연구원이 조사한 충주댐 피해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

충북연구원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 지역이 발생해 인구 3만 8000여명이 이탈했다고 봤다. 충주호가 생기며 지역 간 이동 거리도 멀어졌고, 잦은 안개로 농작물 재배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수변구역 행위 제한과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으로 충주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호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물값'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면 댐 경영에 피해지역이 참여해야 한다며 강물연금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물연금은 충주댐 가동으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는 충주, 제천, 단양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주자는 내용이다.

이런 이유로 충북도와 정치권은 충북도특별자치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난 4월 대정부 질문에서 "충북도민은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상수원 규제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충북도특별자치도 지정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