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작전 짰다"…삼단봉 들고 대낮 강도짓, 공범 줄줄이 덜미
강도행각 3인방…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 임양규 기자,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장예린 기자 = 대낮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들의 범행 전모가 추가 공범 검거와 재판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찰은 충남 아산과 강원 춘천에서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A 씨(70대)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전 9시 46분쯤 B 씨(56) 등 3명은 진천의 한 단독주택에 삼단봉을 들고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지난달 중순 구속 기소됐다.
A 씨 등은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B 씨 일당에게 진천의 한 단독주택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B 씨 등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2명은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과 B 씨 등은 범행에 앞서 지난 2월 단독주택을 사전 답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도행각을 벌인 B 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모두 동의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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