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현금 있다" 듣고 범행…진천 주택 강도사건 공범 2명 추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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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서 지난달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을 모의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A 씨 등 3명은 지난달 9일 오전 9시 45분쯤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 씨(80대·여)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손자가 탈출하자 주택 뒤편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이들을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에서 각각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C 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주택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추적 중인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