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후보 "대납 의혹 등 사실 무근…무고 혐의 맞고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배후도 수사해야"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28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후보 캠프에서 잠시 활동했던 A 씨는 신 후보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수행원 급여를 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서 대납하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대부분 전언이나 추측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배후가 있다면 배후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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