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헌 논란에…김종민 "헌재 판단 다시 받아야"
특별법 의견서 공개…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 소지
"2004년 위헌 판결 20년 전과 상황 달라"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전달한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쟁점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문제는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세종은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출발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는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출범했고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분원 개념으로, 대통령실(청와대)도 세종집무실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행정수도=세종'이란 문구를 삽입하거나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에 이 내용을 담아야 가능하다.
특별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도, 위헌 신청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2004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행정수도특별법)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의견이 다수 있다"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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