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36'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정수 140명으로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의원 정수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충북도의회 임시회(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선거일 36일을 앞두고 획정됐다.

28일 충북도의회는 433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충북지사의 소집 요구로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다.

조례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46곳으로 이전과 같고 정수는 4명 늘어난 140명이 됐다.

청주 흥덕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주 사 선거구(오송읍, 강내면, 강서1동)가 3명에서 4명으로, 자 선거구(복대1동, 봉명1동)는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다.

함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인 옥천은 지역구 정수 7명을 유지하면서 3개 선거구를 2개로 줄이기로 했다. 옥천 가 선거구는 3명, 나는 4명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증원도 이뤄졌다. 청주 가 선거구(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2동)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제천 역시 선거구를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정수도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한다.

도의회 434회 임시회는 6월 16일 개회해 24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