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5년 거주하면 공무원 시험 3% 가산점" 이광희, 개정안 발의

지방 정착 유도…전체 선발 인원의 10% 제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지역 인재들의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고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들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가 해당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지역 구분모집 제도' 역시 3년의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어 지역에 정착한 인재를 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0.1점 차이로 합격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3% 가산점 도입은 지역 인재에게 합격 기회와 지역 정착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방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