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쏘가리, 6월 말까지 산란기…잡으면 1000만원 벌금"

금어기 유어행위 집중 단속…불법 어업행위 단속도 병행

전류 사용 불법 어업행위 적발 장면.(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쏘가리 금어기 유어행위와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금강과 초강천 일대에서 단속한다.

이 기간 쏘가리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어업 행위 단속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하천 내 전류 사용, 작살, 동력 보트 사용과 어업허가 없는 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하천 내 전류 사용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유어질서(외줄낚시, 족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 적발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보호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