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로 아이·어르신 지원 확대…행안부, 지정기부 활용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관심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투명성과 참여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정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지방정부들은 기부금을 활용해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의 재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 10명에게 악기 교육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 임실군은 '양궁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훈련 장비를 지원해 지역 내 전문 체육 인재 양성을 돕고 있다.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돌봄·놀이 프로그램에도 기부금이 쓰인다. 전남 영광군은 '영광형 키즈카페'를 조성해 13세 이하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과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북 상주시는 'AI 기반 아동성장예측 관리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성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한 생활 지원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부모님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기부하면 부모의 생활 상태를 대신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군위군은 '어르신 건강밥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 장성군의 조정 꿈나무 경기정 지원, 강원 속초시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조성, 전북 정읍시의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의 일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5월, 고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기부로 따스한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44%까지 공제율이 확대됐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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