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4회차 75억 지급…실거주 조사 62명은 제외
농막 등 주택외 건물 거주 등 제외 사유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4회차 농어촌 기본소득 75억 6600만 원을 군민 4만 6851명에게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72명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옥천으로 전입한 주민이다.
이들은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뒤 2~4월 실거주 여부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군은 실거주 조사를 통해 62명을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제외 사유는 전출 31명, 신청 취소 10명, 미거주 10명, 농막 등 주택 외 건물 거주 9명,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2명이다.
군은 전출과 신청 취소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은 일부 전입자가 사업 취지와 지급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거주자와 농막 등 주택 외 건물 거주자 19명은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 이달 중 지급 제외 대상임을 통보할 계획이다.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2명은 학기 중 지급에서 제외되며, 여름방학 기간 중 실거주 여부를 재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이날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4월 농어촌 기본소득데이' 행사를 연다. 이헌창 군수 권한대행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신규 전입자의 첫 수령을 축하하고, 부정 수급과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이 군수 권한대행은 "기본소득이 정착하기 위해선 정직한 신청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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