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 89명 '관허사업 제한' 예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맞춰 강력 행정제재 추진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예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9명이다.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 3900만 원 정도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7조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군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