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취하면 여성 도우미 투입해 1억 가로챈 유흥업소 업주 구속

음성경찰서

(음성=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손님들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준사기·공갈)로 유흥업소 업주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공모한 A 씨의 아내도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성의 유흥업소 8곳에서 손님 9명에게 술값을 부풀려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여성 도우미들을 방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가게 인근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자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