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과태료…청주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단속

자료사진
자료사진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는 연초만 해당했지만, 법 개정으로 연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는 3672곳의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점 광고 점검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위반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 구역에서 금지되니 시민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