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흡연 때 과태료 부과"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안내(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바뀌었다.

또한 제조·수입·판매 시 허가와 등록 의무화,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문구와 유해성 표시 의무화 등도 개정 담배사업법에 담겼다.

이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담배 관련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