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아래 작업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소홀 업체 대표 징역형
- 임양규 기자

(영동=뉴스1) 임양규 기자 =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창호)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골 공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13일 옥천군 옥천읍 한 펌프 제조 공장 창고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B 씨(75)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동식 크레인 밑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B 씨는 줄이 풀려 떨어진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철제 구조물 낙하 위험 반경 작업자의 접근 통제와 구조물 줄걸이 안전 연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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