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세종' 담은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서 또 발목

"입법 취지는 공감, 위헌 여부 먼저 해소"
법안소위, 30일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6.3.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정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5개 관련 법안을 일괄 심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오는 30일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행정수도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이들 법안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여부를 먼저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공청회)를 형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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