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게 있었나요"…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시간에 15건 적발

일시정지 위반 14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건…위반 운전자 속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경찰관들이 20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그런 게(법) 있는지도 몰랐어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대형 버스와 택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이곳에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관 5명이 구역을 나눠 서있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집중 단속을 위한 인력이다.

단속을 시작하기 무섭게 무전이 울렸다. 경찰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 한 대를 제지해 갓길로 이동시켰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설명하자 운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있는지 몰랐다. 언제부터 시행됐냐"고 되묻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뉴스1 장예린 기자

이날 현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시도한 SUV 차량이 적발되는 등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와 함께 경고, 계도 조치를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멈추지 않고 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단속에는 15대가 적발됐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가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건으로 집계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았음에도 우회전한 차량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적발된 대부분의 운전자는 관련 제도를 명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전자는 "우회전 시 멈췄다가 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언제 지나갈 수 있는지 기준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뉴스1 장예린 기자

경찰은 운전자들의 제도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가 밀리면 마음이 급해지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약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