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56개 법인 1억400만원 규모…중동전쟁 피해기업 최대 1년 연장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중동사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56개 법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선정된 법인으로 2025년 12월 결산법인 중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공급과잉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번 직권연장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는 1억 400만 원이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에서 개별 통지한다.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와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준다.
이후 1회 신청 때 6개월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신청에 의한 납기연장은 위택스로는 신청할 수 없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역 기업에 이번 세제 지원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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