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 몰카' 장학관, 친척집·연수시설서도 불법촬영

올초 1박2일 연수 女숙소에도 설치…총 6곳서 41명 피해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1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4.01./뉴스1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연수시설과 친인척집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 1박 2일 동안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당국 조사 결과 그는 공용화장실 5곳과 연수 숙소 1곳 등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41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4대에선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전 장학관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당시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파면 처분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