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고소' 촉발…노동당국, 프랜차이즈 카페 기획감독 착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노동 당국이 충북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3잔 고소' 사건 등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프랜차이즈 카페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부터 카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업체별 근로계약서 작성·위반을 비롯해 임금 체불, 급여명세서 교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미비한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법 사항은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해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카페 2곳 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업주 가운데 1명은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청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감독으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 씨(20대·여)가 지난해 파트타임 근무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퇴근하며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가 업주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불거졌다.
업주 B 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다른 업주 C 씨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음료 65개 등 35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가 업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넸다.
C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A 씨에게 55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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