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류 조작 의혹…'청주 아파트 추락' 시공사 관계자 검찰 송치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업체 대표 등 3명은 증거위조 혐의로 송치

충북경찰청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안전관리 책임자 A 씨(5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 대표 B 씨(60대·여)와 직원 2명은 증거위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1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작업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당시 현장에 구명줄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구명줄을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B 씨 등은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사고 이후 구명줄을 현장에 설치하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창문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던 C 씨(35)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C씨가 타고 있던 달비계 밧줄이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방지를 위해 달비계에 구명줄, 추락방지대 등 이중으로 안전 로프가 설치해야 한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