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3개월만에 노인 상대 범행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성범죄로 출소하고 3개월 만에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월 충북 괴산에서 B 씨(80대·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같은 달에만 80대 노인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 씨는 지난해 5월 취직 이후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함에도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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