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이 뭐길래'…선거 앞두고 세종 또 시끌시끌
정부·국회 기능 이전 명문화…행정수도 지위 확립
"위헌 논란 고려한 현실적 대안" vs "여야 간사 말뿐"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세종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여당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지지부진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세종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경로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법안이 밀리거나 무산된 것이 아니라,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순번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특별법은 정부 조직과 재정, 권한까지 포함하는 제정법으로,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할 경우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며 "속도보다 실제 통과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언급은 세종 야당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성격이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일 "여야 지도부가 조속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안 심의를 늦추고 있다"며 "이번 주 열기로 했던 국토위 소위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 소위 때 심의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자신의) 요구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토위 양당 간사의 진심은 무엇인가. 말뿐이고 진심은 흐지부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지지부진한 행정수도 특별법 늑장 처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체 행정수도 특별법이 뭐길래 이런 논란이 20여 년째 이어지는 걸까.
간단히 말해 세종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공식화하는 법안이다. 현재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상태라면,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완전한 행정수도 지위를 갖게 된다.
'행정수도' 논란은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시작됐다.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겠다는 이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이후 선거 때마다 여야는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분원 성격으로, 대통령실(청와대)도 세종집무실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헌법을 개정해 '세종=행정수도' 조항을 삽입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헌법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상정된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법안들이 마지막 부분에 배치돼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지역에선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이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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