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내수영장 사망 사고' 출동 지연 연관 없어…내사 종결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충북 청주 한 수영장 4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소방 당국의 출동 지연과 사망의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A 씨(40대·여)의 부검 결과 내인사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 씨의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소방 당국의 출동 지연과 사망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범죄혐의점도 없었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내사 종결했다"며 "출동 지령을 잘못 내린 소방 당국 관계자도 내사 종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오전 9시 21분쯤 청주 한 실내 수영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장소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대학교가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본교가 있는 청원구 내수읍으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결국 최초 신고 2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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