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하계작물 변경 신고 접수…미이행 직불금 10% 감액

6월 30일까지 의무 신고

충북농관원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사항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변경 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신고받는다.

충북지원은 신고 기간 운영 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