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민주당 세종시의원 "부적격 판정 통보받아…이의 신청"

"다주택자 사유…보유주택 처분 완료 당 지침 이행"
"세종 충청, 미처분 상태 불구 공천 심사 통과 사례 확인"

여미전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앙당에 이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사유로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미 지난 2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 처분을 모두 완료해 당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타 후보 및 충청권(대전·충북) 일부 현직 의원의 경우 다주택 미처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동일한 중앙당 지침 아래 지역별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공천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올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와 충북 청주 다가구 주택, 세종시 상가 등 14억 원을 신고했다.

여 의원은 "중앙당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시도당별 공천심사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공천 시스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당의 지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후보는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통과하는 구조를 어느 당원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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