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대포차 운행 뿌리 뽑는다"
충주·음성 등서 외국인 대포차 운행 잇따라 적발
- 윤원진 기자
(충주·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경찰이 외국인 주민의 대포차 운행에 전쟁을 선포했다.
충주경찰서와 음성경찰서는 대포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A 씨(20대)는 지난 2월 16일 충주시 산척면 인근 고속도로에서 제네시스를 운행하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포착됐다. 이 차는 번호판만 붙어있을 뿐 직권말소 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였다.
경찰은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차의 이동 경로를 정밀 분석해 지난 3월 15일 음성에 있는 A 씨 회사 앞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베트남 국적의 B 씨(50대)는 전날 대포차를 타고 음성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차는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였다.
경찰은 불법 대포 차량이 음주·과속·난폭운전 등을 일삼으며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검거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주경찰서와 음성경찰서는 적발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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