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김영우에 무기징역 구형…"죄의식 못 느껴"

변호인 "형사처벌 전력 없어" 자녀있는 점 등 들어 선처 호소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영우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담아 거래처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며 "유족에게는 마치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기도 해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점과 범행의 잔혹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김영우는 범행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영우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자수하지 못한 행동, 순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 한 행동과 말, 유족에게 뼈아픈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A 씨(5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의 SUV를 자신이 만든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충주호에 빠뜨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우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