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예정

경찰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안해…조만간 마무리"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외국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하고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반려 이후 보름 가까이 영장과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판단이 있다. 사실상 선거 정국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유력 지사 후보인 김 지사 사건은 주요 사건으로 분류돼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의 전반적인 지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6조)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국회의원이나 기관장, 5급 공무원 이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김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 등 사건도 주요 사건으로 분류돼 영장 신청 당시에도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고 영장을 신청했다.

게다가 검찰의 인사이동도 김 지사의 수사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쯤 검찰 인사이동에 따라 두 차례 청주지검의 김 지사 사건 담당 수사관이 변경됐다.

최초 수사팀은 김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증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수사팀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들이 간접 증거뿐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증거 자료 보완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혐의를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20일 김 지사의 네이버 클라우드 등까지 압수 수색하고 클라우드 내 각종 자료를 확인했지만 별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와 산막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 같지는 않다"며 "수사도 모두 마무리돼 서류를 정리하는 단계이고, 곧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으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산막 인테리어 업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