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음료 3잔' 직장괴롭힘 신고…당국은 점주에 자체조사 조치
점주 측 변호인이 조사받으러 오라 통보…알바생은 거부
노동청 청주지청 "지침 따라 의뢰, 괴롭힘 여부 판단 미결"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개월 전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점주 측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20대·여)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진정 사건을 접수한 청주지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카페 업주 B 씨 측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
지난 2월 3일 B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은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갈음했다.
A 씨 보호자는 "청주지청이 B 씨 측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며 "업주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것은 2차 가해를 받는 거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 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당시 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지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아직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파트타임 근무했던 B 씨 지인의 카페에서 퇴근하며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돼 송치까지 되면서 불거졌다.
하필 A 씨가 고소된 시기가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 직후라 '음료 3잔 고소' 사건이 보복성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음료 65개 등 35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가 B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B 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공갈 혐의를 인정할 만한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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