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서 불법 촬영'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1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4.01./뉴스1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장학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현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 "추가로 카메라 설치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당시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파면 처분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