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영장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 체포 당시 A 씨는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뒤 지난 24일 파면 처분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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