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명함에 허위 경력 공표 예비후보자 경찰 고발
학력·경력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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