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소규모 사업장 화재 안전 전수조사' 촉구

올해 충북 공장 화재 중 40% 음성서 발생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 대책 수립해야"

음성군 생활용품 생산 공장 실종 외국인 근로자 수색 작업.(음성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가 27일 보도자료를 내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새해 첫날 원남 산업단지 화학물질 제조공장을 시작으로 맹동면, 대소읍, 금왕읍까지 음성 전역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생산공장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화재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화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 중 한 명은 유해마저 찾지 못했다.

지난 4일에는 매소읍 미곡리 휴대전화 내부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이 실외 대피소로 대피했고, 전날 금왕읍 유촌리의 필름 제조공장 화재로 공장 직원과 인근 요양원 입소자 30여 명이 대피해야 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충북도 전체 공장 화재 38건 중 음성군 공장 화재가 15건으로 무려 40%를 차지했다.

센터는 화마의 불길이 가장 약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군 공장의 대다수는 안전 관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공장도 10인 미만의 영세 공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란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이들이 한국어 소통이 서툴다는 이유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 교육과 대피 매뉴얼에서 소외돼 왔다고 꼬집었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