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매월 20만원·최장 24개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19~34세 청년 대상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청년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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