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명태균 '공익제보자 지위·여론조사 조작' 싸고 연일 공방
명 "공익 제보자 인증 제도 없어…민주당이 붙인 명칭"
신 "권익위, 공익 신고자 지위 부여…제보자 명칭도 가능"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정부 공인 공익 제보자 지위와 여론조사 조작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명 씨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예비후보를 고소한 이유는 "그가 도지사 후보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거짓으로 민주 시민을 배신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가 공직,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섰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신용한이 당선되면 윤석열 비상계엄 같은 일이 또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한은 자신을 정부 공인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나 국가권익위원회 확인 결과 정부에서 공익 제보자를 인정하거나 인증하는 제도는 없다"며 "단순히 민주당에서 붙여준 명칭임에도 스스로를 정부 공인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한은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거나 내란과 계엄령을 엮어 선거에 이용하려 하지만 있지만 전혀 관련 없다"고 했다.
명 씨는 지난 23일 신 예비후보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신 예비후보 측은 자료를 내 즉각 반박했다.
신 예비후보는 "명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며 "권익위는 국가 청렴 포털에 신용한의 공익 신고 사실을 적시한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신 예비후보는 공익 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며 "법상 용어는 공익 신고자가 맞지만 공익 제보자라고 이야기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권익위 관계자의 답이 있었다"고 했다.
예비후보 측은 공익신고서 접수증과 국가 청렴 포털 신고처리 결과, 공익신고 송부 사실 통지 등 자료를 첨부해 보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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