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음식점 화장실 몰카' 장학관 파면 의결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음식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장학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결정은 최종 결재 절차를 거쳐 A 씨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있던 청주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로 현행범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징계를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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