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취약계층 복지 증진"…조례 23건 제·개정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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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청년과 가사 근로자, 수급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23건을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한 조례는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 9건이다.

청년기금 설치로 청년의 주거와 고용 등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등 14건은 개정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우선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로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과 결손 처리 여부를 심의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과 취약계층 등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