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대소읍 승격' 하루 남았다…25일 설치 조례 공포

대소읍 신청사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활용

음성군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전경.(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오는 25일 '대소읍 설치 조례'를 공포하고 대소면을 대소읍으로 공식 승격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대소읍 청사도 문을 연다. 2018년 준공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전체 4770㎡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다. 주민자치센터와 정보화교육장도 갖췄다.

지난달 말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2만 924명, 외국인 인구는 6341명이다.

대소면은 △인구 2만 명 이상 유지 △전체 인구 40% 이상 시가지 거주 △상업·공업 등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 등 읍 승격 요건을 여유 있게 충족했다.

승격이 이뤄지면 음성군은 기존 2읍·7면 체제에서 3읍·6면 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표지판과 공공시설물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해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