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리딩방' 현금 수거 활동 20대 외국인 구속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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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투자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A 씨(20대)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옥천에서 B 씨(60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뒤 범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가 속한 범죄 조직은 리딩방을 사칭한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 씨를 꾀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 비슷한 수법에 4500만 원을 잃은 B 씨가 경찰을 동행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입국한 뒤 곧바로 범죄 조직에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yang9@news1.kr